대구지검은 2일 실업자를 위장해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모(44.개인택시업)씨 등 22명을 적발해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다니던 대구지역 모 금융회사가 퇴출돼 실직한 뒤 개인택시면허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10차례 걸쳐 46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것.
대구지검은 지난 한해동안 총 1억1천2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238명에 대한 자료를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남부노동사무소로부터 넘겨받아 이중 부정 수급액이 많거나 죄질이 나쁜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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