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규제가 풀리면서 일부 업소들의 불법.변태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유흥업소에 여자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영업'을 해온 우모(32.대구시 동구 입석동)씨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접대부를 공급받은 노래방업주 김모(36).송모(3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남의 명의를 빌려 직업소개소를 차린 뒤 김모(23)씨 등 40여명의 여종업원을 모집, 대구시 수성구 일대 70여개소의 노래방과 가요주점 등에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공급해 1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4일 휴업중인 단란주점안에서 여자 접대부를 고용, 영업을 해온 조모(3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달 24일부터 대구시 수성구 중동 ㅇ회관을 운영하면서 홍모(39.여)씨를 고용,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영업시간규제 해제조치 이후 각종 변태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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