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일 외국인의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류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등록법과 입국관리난민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일 정부는 오는 9일 각의에서 이를 승인한 뒤 바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16세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비영주외국인에 대해 등록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지문날인을 폐지, 영주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부모, 배우자 등 가족사항 등록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지난 52년 도입된 뒤 "외국인을 범죄자로 취급, 차별한다"고 비판받아온 일본의 지문날인제는 92년 재일한국인과 조총련계 동포 등 영주외국인에 대해 일차 폐지된뒤 약 반세기만에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또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은 불법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불법체류죄를 신설하는 한편 강제퇴거자에 대해 입국거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입국을 처벌할 수 있으나 불법입국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강제퇴거만 해왔는데, 개정안은 불법체류 상태의 계속을 범죄행위의 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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