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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여관 지하실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장모(39.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락실 종업원 이모(35), 손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ㄷ여관 지하실에 허가없이 사행성 전자오락기(일명 포시즌3) 20대를 설치, 하루 평균 25만원의 부당 영업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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