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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농촌 읍.면 획일적 폐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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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와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축소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 주민들은 현행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대도시의 동(洞)과 서로 현격한 차이로 획일적인 폐지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도시지역 시.구의 동(洞)을, 2001년 까지 농촌지역 시.군에 속한 읍.면사무소의 대폭적인 업무축소, 인원감축 등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방안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읍.면주민들은 현재 대도시 동사무소의 경우 전체업무 가운데 약40%가 주민등록 등 민원서류 발급과 세무.재무업무를 맡는 민원기관인데 반해 읍.면사무소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

또 읍.면사무소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약12~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군유.잡종재산 대부, 시장사용, 농지일시전용, 도로.소하천.공유수면 점용, 건축물착공신고 등 중요민원을 처리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청소.건설, 환경지도단속, 사회복지, 도로교통업무 등 복합행정을 펴고 있어 민원위주의 대도시 동사무소와 읍.면사무소와의 일괄적인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읍.면사무소가 폐지될 경우 민원서류발급외 각종 인.허가업무의 경우 수십㎞나 떨어진 군청소재지 까지 가야하는 불편 등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를 안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민 박모씨(52.성주군 가천면)는"행정조직의 최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읍.면사무소를 대도시의 동과 동일시해 일괄폐지 한다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며"이로인해 업무처리지연, 지역공동체 의식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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