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한일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어민 피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시한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장관, 선준영(宣晙英)외교통상차관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논의, 이렇게 결정했다
김원길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에는 한-일, 또 한-중간 어업협정체결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어업 손실보상과 실업 선원 대책, 어선감척, 폐선처리, 신어장 진출지원 등 어업재편대책, 기존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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