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협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와 여당은 9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한일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어민 피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시한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장관, 선준영(宣晙英)외교통상차관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논의, 이렇게 결정했다

김원길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에는 한-일, 또 한-중간 어업협정체결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어업 손실보상과 실업 선원 대책, 어선감척, 폐선처리, 신어장 진출지원 등 어업재편대책, 기존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상승은 비싼 임대료와 다단계 수수료 구조에서 기인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한 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284만 필지의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21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