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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력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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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검찰에서는 직원들의 잇단 퇴직으로 업무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재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무사들의 개업 러시로 수가 넘쳐나는 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있다.

대구지검.고검 및 산하 지청에서는 지난해 12월 10명의 검찰직원이 명예퇴직한데 이어 최근에도 14명이 명예퇴직과 일반퇴직을 신청, 이달 말 검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경력 20년 안팎의 베테랑 수사관이어서 이들의 무더기 퇴직에 따른 수사력 공백이 우려되고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법조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법무사 인가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인가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검찰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구지법의 경우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판사를 발령내지 못한 합의부가 7개나 돼 합의재판시 다른 부서로부터 판사를 모셔오는 기현상마저 빚어지고있다.관청내 법조계에 이같은 인력 기근 현상이 빚어지는 것과 달리 최근들어 재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개업 러시로 인력이 넘쳐나고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변호사수는 지난 연말보다 14명이 늘어난 253명으로 지난 98년 16명, 97년 7명의 변호사가 각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할때 두달여만에 14명의 변호사가 개업한 것은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변호사 수가 이처럼 늘고있는것은 최근 몇년동안 사법고시 합격자가 매년 100명씩 늘어난데다 대전 법조비리 이후 법관.검사직에 염증을 느낀 판.검사들의 잇따른 공직 퇴직과 변호사 개업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조계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검찰.법원의 업무 적체가 커지고 있으며 변호사업계의 사건수임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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