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1일 세금 추징액을 낮춰주겠다며 부산 동래구 온천동 ㅎ한의원 원장의 부인 여모(43·불구속입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조모(45·5급·서울 송파구 송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정기획심의관실에 근무하던 지난 95년 5월 ㅎ한의원이 소득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여씨에게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