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중앙신협(상주시 남성동)이 11일 오전11시30분 업무를 중단했다.상주중앙신협의 업무중단은 10일 안영호이사장과 최상우전무가 허위 주식대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조합원들의 예금인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주중앙신협은 금융감독원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협 조합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나 3개월 정도 예금지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 211억원대의 상주중앙신협은 예금 176억원, 대출금 166억원 규모며 조합원의 출자금은 13억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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