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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손실 보증기관·은행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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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이 손실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를 오는 4월부터 확대, 올 하반기중 총보증공급액의 30% 규모로 늘리고 오는 2000년에는 모든 보증을 부분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손실을 전부 떠맡는 현행 전액보증제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보증기금의 손실을 키우는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 부분보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에 신용보증기관과 모든 은행간 '부분보증 운용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중 부분보증제를 도입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증 분담비율은 신용보증기금이 80%, 은행이 20%로 하되 부분보증 취급 실적에 따라 은행의 분담비율을 40~10%로 차등 적용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위탁보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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