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울산시 교육감 자격상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석기(54) 울산시교육감이 12일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혐의 상고심에서 패소 교육감자격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김전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교육감은 지난 97년 8월22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시의원 2명에게 3백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모고교 학교장으로 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같은해 9월 검찰에 구속됐다 석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8개월여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呂七會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