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울산시 교육감 자격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석기(54) 울산시교육감이 12일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혐의 상고심에서 패소 교육감자격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김전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교육감은 지난 97년 8월22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시의원 2명에게 3백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모고교 학교장으로 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같은해 9월 검찰에 구속됐다 석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8개월여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呂七會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