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이 오는 17일에 있을 IOC 임시총회에서 축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스캔들 조사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그동안 조사 결과를 토대로 IO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운용위원을 호주의 필 콜스위원(호주)과 함께 '중징계대상'으로 분류했다.
'중징계대상'은 앞으로 이같은 부정이 재발하면 IOC위원직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지만 일단 축출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딕 파운드조사위원장은 IOC총회에 제출할 2차 조사보고서에서 김위원이 IOC위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