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이 오는 17일에 있을 IOC 임시총회에서 축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스캔들 조사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그동안 조사 결과를 토대로 IO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운용위원을 호주의 필 콜스위원(호주)과 함께 '중징계대상'으로 분류했다.
'중징계대상'은 앞으로 이같은 부정이 재발하면 IOC위원직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지만 일단 축출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딕 파운드조사위원장은 IOC총회에 제출할 2차 조사보고서에서 김위원이 IOC위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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