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2일부터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불복,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8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을 벌이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찰행정을 펴기 위해 법조인 2명, 법학 및 자동차 관련학과 교수 각 1명, 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 및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인적피해 3주이상의 이의신청 사고중 심사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현장 재조사 등을 통해 전원합의제 형식으로 처리하며 경찰의 편파 사고조사 민원을 다루게 된다.
경찰은 이해당사자들의 개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울산지역의 작년 이의신청건은 전체 교통사고 3만6천여건의 0.7%인 242건이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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