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만기일전 언제라도 산업은행에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은 22일 산금채의 매매활성화와 환금성 제고를 위해 1억원이하의 소액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만기가 되지 않은 산금채를 되사주는'산금채 매입상환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상환제도는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만기도래전에 채권을 매입해 그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업은행은 1억원(액면가 기준)이하의 현물 산금채, 통장식 산금채, 등록 산금채 등을 최초로 매입한 일반 개인고객에 한해 만기전이라도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한 가격으로 매입해줄 예정이다.
종전에는 투자자가 산금채를 만기전에 매각하려면 증권사에서 할인을 받고 수수료를 물어야 했으며 1억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증권사들이 매입을 기피해 현금화가 어려웠었다.
산은은 "향후 금리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산금채 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산금채의 환금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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