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냐, '미술육성'이냐.한국미술협회가 일정 면적 이상 신축건물에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9일 확정, 발표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미술장식품 설치 개정안'. 이에 따르면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한 현행 규정을 연면적별로 차등 적용, 0.5~0.7%로 완화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미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모든 정책을 경제논리로만 끌고 가려는 편의행정"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적 문화말살 정책"이라며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은 지역여건상 이제까지 건축비의 0.5%를 미술장식에 배정했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미노식으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협 대구지회의 경우 지난해 IMF 영향으로 의무적인 미술장식품 설치는 4건(미협 대구지회 기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건설경기 회복으로 장식품 설치가 증가할 조짐을 보여 기준이 완화되면 미술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협 대구지회 민병도지회장은 "장식품 설치와 관련해 잡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 제도를 보완,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지 기준 자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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