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22일 EBS의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 '알고 싶은 성, 아름다운 성'이 최근 성 관련 표현을 여과없이 방송한것과 관련, 이 프로와 연출자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프로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란 부제의 지난 6일 첫 방송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관계 경험을 놓고 같은 또래 남녀학생이 토론할 때 나온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 "어떻게 책임져, 애 배면…" 등의 표현을 그대로 내보내 방송위로부터 청소년 인격 형성에 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받았다.방송위는 아울러 지난 13일 올림픽대표팀과 청소년대표팀의 축구평가전에서 축구해설자 신문선씨의 강원도민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MBC 스포츠, 99 세계청소년축구 환송경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