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융환경이 크게 바뀐다. 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 돈을 빌릴 때 부채현황표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기재때 제재를 받는다. 이 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개된다. 은행들은 또 '단위형 금전신탁'이란 신상품을 내놓는다. 보험료가 오르고 새로운 퇴직보험이 선보인다.
▨부채현황표 작성
기업이나 개인은 4월부터 은행대출때 제출하는 부채현황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지면 제재를 받는다. 첫번째 발각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빌린 돈을 회수당한다. 두번째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된다.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면 대출신청때마다 해당 은행이 직접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세번째로 걸리면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 단위형 금전신탁 판매
지역의 대구은행을 비롯 전국의 은행들은 4월부터 투신사처럼 '고위험 고수익'상품인 단위형 금전신탁을 판매한다. 단위형 금전신탁의 판매방식은 뮤추얼 펀드와 유사하고 형태는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비슷하다. 1년내에는 해지할 수 없고 아무 때나 가입할 수도 없다. 1개월 단위로 펀드를 설정, 수탁된 자금으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운용실적이 좋으면 고수익 배당을 받고 나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대구은행은 단위형 금전신탁의 명칭을 '플러스(PLUS) 1호' '플러스 2호'(가칭)로 정하고 4월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새로운 퇴직보험 기업연금보험 등장
기존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는 기업연금보험이 4월부터 시판된다. 기업이 망하더라도 종업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부담 보험료는 손비로 인정되고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형과 일시금형으로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판매한다.
▨보험료 인상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사별 상품별 차이는 있으나 개인연금보험 등 장기보험은 18~25%, 교통상해보험·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10~15% 가량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화재·해상 등 대부분 손해보험상품은 오르지 않는다. 이 상품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장성 보험은 3월중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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