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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분쟁 소보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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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법률.금융.의료분쟁도 소비자보호원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있는 분야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해당분야 분쟁조정기구에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금융.의료.법률분쟁의 피해구제를 소비자보호원도 맡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서로 다른 분쟁조정 결과가 나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피해구제 신청을 소비자보호원이나 각 분야별 분쟁조정기구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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