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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비리 관용은 슬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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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행'으로 저질러진 공무원의 소액(少額)비리엔 관용을 베풀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조치가 곧 마련될 전망이다.

사실 작금 공무원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져 이대로 가다간 공직사회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기현상에 의한 그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무척 걱정스러웠던게 현실이다.

공직의 구조조정에 이은 부패 척결이란 대명제 아래 과거의 '관행'이든 어떻든 금품수수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직에서 퇴출되는 거센 회오리속으로 휘말려든게 또한 현실이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그를 내 보내느냐는 기준 선정은 당연히 도덕성에서 찾기 마련이고 그 잣대론 경중(輕重)을 가릴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다. 내가 나가지 않으려면 경쟁자 또는 동료들의 흠집을 들춰내야 하기에 투서가 남발하는 등 그야말로 난장판에 다름 아니었다.

그 뿐인가. 과거의 민원인들까지 가세, 자기가 건네준 돈의 몇배를 요구하며 '폭로 협박'까지 일삼는터라 공직자들이 안팎으로 시달리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공직수행이 제대로 될리 만무한 것 또한 사실이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같은 배경이 계속 보고됨에 따라 '과거비리 사면'이라는 조치로 우선 공직사회의 안정을 꾀하겠다는게 그 취지인 것같다.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종국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기에 이 조치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직자들이 봉급삭감에다 신분마저 불안해지면 자연 복지부동을 안할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눈에 보이지않는 '행정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형사고를 부르는 등 엉뚱한 부작용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비리'에 옭매인 족쇄는 일단 풀어주고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가 수긍할만하다는 긍정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직부패에 대한 '기본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들어 연이어 공직비리가 터지고 있는 마당이니 일부에선 더욱 척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는 터이기에 더욱 이 관용조치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국민정서가 용납하는 선'이란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는만큼 행자부나 법무부는 '슬기로운 해법' 찾기에 심각한 고민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공직 구조조정이나 부패척결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실이 '사면'이 되든 어떠하든 총선용 공직껴안기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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