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6일 대구·경북지역 농·축협 중간수사 발표에서 이날까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대출서류 허위작성·부동산담보 과다평가를 통한 대출부정 △공사 예정가 유출 뇌물수수 △대출약정서 위조 횡령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된 고령축협의 경우 군공무원 2명이 처리용량부족으로 승인이 불가능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이 잘 됐다'는 내용의 허위출장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공무원 연루사실도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지금까지 적발된 것 이외에도 지역의 다른 10여개 농협조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수사 종료 예상시점인 다음달초까지 사법처리되는 농·축협관계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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