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2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조치에 따른 각종 법령 정비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1천15만명에 이르는 2종운전면허 소지자들은 5년마다 받아야 했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7년마다 면허증만 갱신하면 된다. 65세 미만의 1종운전면허 소지자들도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신체장애와 간질,알콜중독,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사유가 생겼을 때 곧바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택관련 법령의 정비로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참여가 가능해 졌고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2년)과 1순위 자격제한이 폐지돼 2주택이상 소유자도 1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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