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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할부·가스·전화료 한달만 연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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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할부금이나 가스 사용료 등을 1개월만 체납하더라도 해당업체가 바로 압류 및 공급중단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 비산동 권모(48·여)씨는 지난 97년 11월 할부로 라노스 승용차를 구입, 지난해 11월 한달간 연체했으나 ㄷ할부금융으로부터 곧바로 집과 승용차를 가압류 당했다. 게다가 이 할부금융업체는 권씨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압류조치 비용 18만원을 할부금에 덧붙여 떠넘겼다.

권씨는 "할부금을 단지 한달간 연체했을 뿐 지금까지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바로 압류조치를 취하고 연락도 없이 압류비용을 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우할부금융 관계자는 "권씨의 경우 집이 압류당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압류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라며 "압류비용은 약관상 고객이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가스나 전기·통신업체들도 이전에는 통상 2-3개월 이상 요금 체납자에 대해 전화나 가스공급을 중단했으나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자 1개월만 체납하더라도 가스나 전화를 끊어버려 체납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장기 체납하는 가입자뿐 아니라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매년 1개월 단위씩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스공급을 중단, 현재 2백여 가구가 가스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통신 남대구 전화국도 29일 현재 한달치 전화요금을 체납한 39가구, 2개월 체납한 411가구, 3개월 체납한 1천82가구에 대해 전화이용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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