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공사 차액 챙겨 입주자 둘 불구속 입건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달서구 용산동 ㅅ아파트 입주자 김모(32)·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택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김씨 등은 지난해 4월2일부터 18일까지 각각 아파트 전기 및 설비 하자보수공사를 벌이면서 인건비를 많이 계산해 차액 96만원과 229만원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또 31일 아파트 가스배관 도색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구 평리6동 ㅍ아파트 전 관리소장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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