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도립공원 구역내 식당등 접객업소들이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하지 않아 공원구역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주 팔공산 및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 등 도립공원 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 3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금오산공원의 6개소와 문경새재구역의 9개소 등 절반인 15개 업소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적된 업소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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