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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300평이상 농사짓는 농민 공공근로 대상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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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선정기준 강화

공공근로사업에 영농 인력이 대거 몰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달부터 300평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은 공공근로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포항시는 31일 6월말까지 실시할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 인력 선정 심사를 실시, 경작 면적이 300평이상일 경우 신청을 제한하는 대폭 강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종전에는 1천500평 이상일 경우만 신청을 제한했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 상당수가 탈락, 신청자가 종전의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 농사가 끝날 때까지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항시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정원 2천739명에 4천612명이 신청,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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