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의 폐업절차가 관할 세무서와 일선 행정기관으로 이원화돼 세금납부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높다.
영세 사업자들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주들이 폐업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이를 다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는 영업점에 대한 현행 조세체계가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서 각각 부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부과 체계를 모르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허가 기관인 행정기관에는 신고치 않아 면허세 징수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특히 업소를 폐업한 후 업주가 주거지를 옮길 경우 면허세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 안돼 면허세 체납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업주간 마찰을 빚고있다.
업주들은 폐업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행정기관에 폐업신고 명단을 정기적으로 통보, 폐업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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