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 연대보증의 폐지방안을 빠른시일내에 마련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백영수 감독2국장은 1일 은행 대출과 관련된 연대보증제를 없앤다는 방침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조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서두를 경우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첫 단계의 시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그러나 현재 연대보증에 의한 은행대출이 약 68조원으로 총 여신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도의 변화가 소비자금융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증제도가 폐지되려면 은행이 정확한 개인신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등 관련 금융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1~2년의 기간으로는 제도의 완전 폐지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200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백 국장은 보증제의 단계적 폐지에는 연대보증인의 범위와 보증한도를 줄여나가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연대보증제도가 사용되는 일본의 경우 500만엔이 보증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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