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리스사도 대여기간 5년 미만의 자동차리스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돼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서비스 한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년미만의 자동차리스는 렌터카사업자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문리스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 리스사는 대여시설의 사용연한의 절반 이상을 리스하도록 되어 있어 5년 미만의 자동차 리스가 허용되더라도 2년6개월의 최소 대여기간은 지켜야 한다.
또 현재 월 70만원인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직불카드 1회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루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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