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문리스사도 대여기간 5년 미만의 자동차리스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돼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서비스 한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년미만의 자동차리스는 렌터카사업자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문리스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 리스사는 대여시설의 사용연한의 절반 이상을 리스하도록 되어 있어 5년 미만의 자동차 리스가 허용되더라도 2년6개월의 최소 대여기간은 지켜야 한다.
또 현재 월 70만원인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직불카드 1회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루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