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까지 둔 유부남이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며 "결혼 하자"고 처녀를 유인, 결혼날짜까지 잡아놓고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들통.
대구수성경찰서에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긴급체포된 오모(28.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무직)씨는 지난해 5월3일 수성구 상동 ㅈ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모(26.여.가명)씨에게 "의과대학에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라며 접근, 성관계를 맺고 지난 4일 모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혼수비용으로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뜯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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