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까지 둔 유부남이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며 "결혼 하자"고 처녀를 유인, 결혼날짜까지 잡아놓고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들통.
대구수성경찰서에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긴급체포된 오모(28.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무직)씨는 지난해 5월3일 수성구 상동 ㅈ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모(26.여.가명)씨에게 "의과대학에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라며 접근, 성관계를 맺고 지난 4일 모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혼수비용으로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뜯었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월 매출 9천만원에도 문 닫는 영양 젖소농장… "일할 사람이 없어"
장동혁 "법조문도 안 봤다는 李…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역대급 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