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이 제6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최근의 지법판결과 다르게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윤기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신모(경산대 휴학)씨가 제기한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에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법원판례가 아직도 이적단체로 보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대전지법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6기 한총련 대의원 김모(26)씨 등 2명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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