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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일반분양분 평형제한 15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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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가 폐지돼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완화와 조합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검토한 조합주택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합주택 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을 개정, 오는 15일 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분에 대한 조합 주택의 규모제한이 없어져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40∼50평형대 아파트도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조합원들이 일반분양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돼 조합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조합원분 아파트의 경우 현행대로 25.7평 이하만 건설하도록 하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직장.지역 조합주택에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허용키로 확정됐으나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택지개발지구내 조합주택 건설은 종전처럼 허용되지 않는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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