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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료 10%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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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년간 뺑소니.음주.무면허운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된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분부터 보험료를 최고 10% 더 내야 한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법규를 가볍게 위반해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10%한도내에서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다음달부터 태풍, 홍수, 해일 등에 따른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지역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사고보상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및 보상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당초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내달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기록미비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오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실적자료를 축적한 뒤 2000년 9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하되 그 이후에는 2년단위로 위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대상 교통법규위반을 뺑소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하고 할인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거나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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