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보험료 10%할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1년간 뺑소니.음주.무면허운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된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분부터 보험료를 최고 10% 더 내야 한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법규를 가볍게 위반해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10%한도내에서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다음달부터 태풍, 홍수, 해일 등에 따른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지역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사고보상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및 보상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당초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내달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기록미비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오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실적자료를 축적한 뒤 2000년 9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하되 그 이후에는 2년단위로 위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대상 교통법규위반을 뺑소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하고 할인대상은 법규위반기록이 전혀 없거나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으로 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