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과장 채인규)는 16일 폭력배를 동원해 2억원 짜리 하천부지 소유주를 협박 감금해 점용권을 헐값에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대구시 동구 신평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2일 이모(44)씨 소유의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2리 소재 하천부지 3천평을 2억원에 사겠다고 해놓고 계약금으로 2천500만원만 준 뒤 폭력배들을 동원, 여관 등지를 돌며 이씨를 감금·폭행해 점용권을 빼앗았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장예찬 "강유정 포르쉐가 장동혁 시골집보다 비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