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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헐값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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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동원 3명 영장

대구지검 강력과(과장 채인규)는 16일 폭력배를 동원해 2억원 짜리 하천부지 소유주를 협박 감금해 점용권을 헐값에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대구시 동구 신평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2일 이모(44)씨 소유의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2리 소재 하천부지 3천평을 2억원에 사겠다고 해놓고 계약금으로 2천500만원만 준 뒤 폭력배들을 동원, 여관 등지를 돌며 이씨를 감금·폭행해 점용권을 빼앗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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