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과장 채인규)는 16일 폭력배를 동원해 2억원 짜리 하천부지 소유주를 협박 감금해 점용권을 헐값에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대구시 동구 신평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2일 이모(44)씨 소유의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2리 소재 하천부지 3천평을 2억원에 사겠다고 해놓고 계약금으로 2천500만원만 준 뒤 폭력배들을 동원, 여관 등지를 돌며 이씨를 감금·폭행해 점용권을 빼앗았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