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을 이전한다며 임야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받은 공장측이 공장은 이전하지 않고 일부 부지를 매각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용도변경이란 비난을 받고있다. 더구나 이 연탄공장은 현 군수가 대주주로 있어 군수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봉화군은 96년 9월 시내 중심부(봉화읍 포저리 426)에 위치해 분진, 소음으로 민원이 있어온 (주)제일연탄이 읍내 해저리 산 12번지(총 부지 3천300평)일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전용, 이전한다는 사업계획을 받고 97년9월 형질변경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공장측은 공장용지 부지조성을 마친뒤 98년 11월23일 공장폐업신고를 내고 750여평을 평당 40만원씩 3억여원을 받고 팔아 당시 평당 3만 ~5만원에 불과한 시설녹지지역의 땅값이 무려 10배정도 오른 투기지역으로 둔갑됐다.
이 연탄공장은 현 엄태항 봉화군수가 지난 87년 4월부터 95년 9월말까지 대표로 있었으며 지난95년 군수당선후 같은해 10월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했고 공장이전 추진 당시엔 군수가 제일연탄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환경정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임야를 공장부지로 전용해줬으며 형질변경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공장을 이전않고 땅을 판 문제는 회사사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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