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밀라노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섬유산업특별법 시안을 마련, 산업자원부와 국회섬유산업연구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시안에서 기존의 의견을 상당폭 수정했으나 산자부와 섬유산업연합회안과 조세감면 및 구조조정 명령권 등에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 법안 확정시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가 제출한 '섬유산업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시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과 관리를 맡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승인권, 자금재배정권, 구조개선 명령권 등을 부여토록 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아 산업기술원 심사·평가를 거친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집행은 전략기획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자금배정 통로를 지자체에 일원화, 단체장이 사업주관기관·사업자 및 섬유관련 단체를 조정·지도하고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계기업의 사업전환 등을 위해 기업재산의 매각·인수 및 기업간 합병 등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신제품개발·디자인보호와 생산량조절 및 조업단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세감면과 생산량조절 및 조업단축 명령권까지 시·도지사가 갖는데 대해 산자부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시안은 대구시가 추진주체가 돼야 한다는 당초 주장에서 많이 후퇴, 경북도도 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기도 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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