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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건축법 위반 사실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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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문경시 모전동 황옥임(76.여)씨가 문경시를 상대로 낸 무허가 주택 철거이행 강제금 무효 소송에서 대구지법 상주지원(김해윤 판사)은 원고의 건축법 위반 사실만은 인정, 당초 부과액 보다 대폭 경감시킨 10만원의 강제금 부과를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달 3일 문경시가 보낸 마성면 신현리 334의 1 자신의 무허가 주택에 대한 철거이행 강제금 56만7천원 납부통지서가 발행일자와 시장 직인이 없고, 건축법 위반은 이미 사면된 것이라며 부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 소를 제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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