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주택업체로부터 납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고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업체 부도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남대하 판사)는 19일 콘크리트업체인 ㅅ사가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물품대금 채권을 받기 위한 분양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정식 절차에 따른 분양이 아니므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ㅅ사는 지난 95년 지역의 건설업체인 삼산주택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천3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 처리했다가 97년 삼산주택의 도산으로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소송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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