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품대금용 아파트분양 법원 "법적보호 못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협력업체가 주택업체로부터 납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고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업체 부도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남대하 판사)는 19일 콘크리트업체인 ㅅ사가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물품대금 채권을 받기 위한 분양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정식 절차에 따른 분양이 아니므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ㅅ사는 지난 95년 지역의 건설업체인 삼산주택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천3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 처리했다가 97년 삼산주택의 도산으로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소송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