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저자망 어민들은 19일 한일 신어업협정으로 입어가 전면 금지된 저자망에 대해 별도의 특별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경북 동해안지역에서 저자망으로 대게와 잡어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대표들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을 방문, 이회창(李會昌)총재 등을 만나 △동해안 저자망어선 60여척의 수협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80억원 및 △EEZ내 미회수 어구에 대한 보상 △감척에 대한 조속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3년 일본 오끼군도 등에서 대게와 가자미 등의 대규모 서식처를 발견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5~7억원을 들여 어선을 새로 건조, 조업을 하면서 척당 연간 3~6억원의 어획고를 올려왔으나 이번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이 전면 중지됐다고 주장했다.
경북 동해안지역에서는 구룡포 29척, 후포 19척, 죽변 7척, 강구와 감포 각각 5척 등 65척이 저자망어업을 해왔다.
저자망어업은 수심 200~400m 이내에 그물을 쳐 이동이 빠른 가자미류가 걸리면 이를 잡으려는 대게를 그물에 걸리게 하여 잡는 어업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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