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저자망 어민들은 19일 한일 신어업협정으로 입어가 전면 금지된 저자망에 대해 별도의 특별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경북 동해안지역에서 저자망으로 대게와 잡어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대표들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을 방문, 이회창(李會昌)총재 등을 만나 △동해안 저자망어선 60여척의 수협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80억원 및 △EEZ내 미회수 어구에 대한 보상 △감척에 대한 조속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3년 일본 오끼군도 등에서 대게와 가자미 등의 대규모 서식처를 발견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5~7억원을 들여 어선을 새로 건조, 조업을 하면서 척당 연간 3~6억원의 어획고를 올려왔으나 이번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이 전면 중지됐다고 주장했다.
경북 동해안지역에서는 구룡포 29척, 후포 19척, 죽변 7척, 강구와 감포 각각 5척 등 65척이 저자망어업을 해왔다.
저자망어업은 수심 200~400m 이내에 그물을 쳐 이동이 빠른 가자미류가 걸리면 이를 잡으려는 대게를 그물에 걸리게 하여 잡는 어업이다.
〈徐明秀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