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정부가 제출한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액 1천억원이 피해어민 지원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를 증액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과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당 경제협의회를 열어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3당간 최대 공약수를 찾아 어민피해보상액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어민피해 보상액이 집행과정에서 부족할 경우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데 합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있는 피해조사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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