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과실로 인한 내국인과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대신 해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또 피해 보상 처리도 6개월 정도나 걸려 피해자들의 불만이 크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역내에서 주한미군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간 5~10건 정도 발생하는데, 미군이 가해자라도 보상은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대신 처리하고 있다는 것.
또 보상처리에 심의과정등 절차가 복잡해 내국인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까지는 6개월씩이나 걸려 피해자들은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용 및 관용차량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이같은 피해는 없다.
왜관읍의 박모(47)씨는 "지난해 8월 왜관읍내에서 미군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당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겨우 보상을 받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미군부대 한 관계자는 "미군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상을 대신하며 피해보상은 다소간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경찰과 주민들은 "주한미군 차량도 국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행정협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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