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하자 세수 확보책으로 강제징수에 나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상주시는 현재 도세6억4천900만원, 시세 12억8천400만원등 19억3천3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다. 시는 체납액 증가와 함께 징수가 장기화되자 올해분 체납액 9천700만원중 50%인 4천900만원은 강제 체납처분을 했다.
또 다음달까지 전체 체납액의 21%인 4억1천600만원도 부동산과 봉급, 예금, 전화, 자동차 등의 강제 압류를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주민들은"농가 사업자등 대부분이 어려운 만큼,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한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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