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공무원 불친절땐 보상해 드립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공직자의 불친절로 인해 불편을 당한 시민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민원해결을 위해 들인 경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가 오는 5월1일부터 친절서비스 강화책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민원불친절보상제.

공직자의 불친절 때문에 같은 일로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사용한 교통비와 전화비를 직접 물어주는 제도다.

보상비는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5천원 상당의 버스표나 현금을, 전화를 사용했을 때는 2천500원 상당의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하며, 이 비용은 불친절 행위를 한 공직자나 소속 부서장이 부담한다.

울산시는 민원인들이 시청에 설치된 신고함이나 민원봉사실의 '신고센터'에 직접, 또는 전화나 팩스로 불친절 행위를 신고하면 대책심의회를 열어 보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보상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呂七會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