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의 불친절로 인해 불편을 당한 시민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민원해결을 위해 들인 경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가 오는 5월1일부터 친절서비스 강화책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민원불친절보상제.
공직자의 불친절 때문에 같은 일로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사용한 교통비와 전화비를 직접 물어주는 제도다.
보상비는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5천원 상당의 버스표나 현금을, 전화를 사용했을 때는 2천500원 상당의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하며, 이 비용은 불친절 행위를 한 공직자나 소속 부서장이 부담한다.
울산시는 민원인들이 시청에 설치된 신고함이나 민원봉사실의 '신고센터'에 직접, 또는 전화나 팩스로 불친절 행위를 신고하면 대책심의회를 열어 보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보상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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