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개발(주)이 135개 하도급업체와 건설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증액분이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총 100억원대의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포스코개발(주)이 지난 96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 건설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추가금액 292억원을 받아놓고도 이 가운데 (주)원성 등 127개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99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7천300여만원도 제때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개발이 시정조치를 내릴 시점에는 이미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해 '시정명령' 대신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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