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래대금 제때 지급 않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개발(주)이 135개 하도급업체와 건설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 증액분이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총 100억원대의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포스코개발(주)이 지난 96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 건설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추가금액 292억원을 받아놓고도 이 가운데 (주)원성 등 127개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99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7천300여만원도 제때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개발이 시정조치를 내릴 시점에는 이미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해 '시정명령' 대신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민석 의원을 비판했다. 이...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에 무단 게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이 부하 직원을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