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27일 이씨의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억원과 주거지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에게 서의원과 이 전차장, 임채주(林采柱) 전국세청장,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 8명에 대한 접촉을 금지했다.
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이에대해 "아직 공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28일 항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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