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 항구에 4개월 이상 정박중인 산에이 1호가 작년 한국 조달청이 주문한 알루미늄괴를 싣고항해중 실종된 파나마 선적의 텐유호라는 최종 판결이 중국 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중국 우한(武漢)해사법원은 텐유호 소유사인 일본-파나마 텐유해운측의 산에이 1호의 소유권 확인 및 반환 청구소송건을 심사한 끝에 산에이 1호가 텐유호임을 확인하고 선박을 소유사에 우선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인일보(工人日報)가 27일 보도했다.
중국 법원이 국내법에 의해 자국 경내에서 외국 선박을 우선 반환키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한해사법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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