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30일 한국,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 등을 미 기업들에 대해 7건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의 시정을 거부하는 외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 무역법에 따라 새로 제기된 7건의 무역분규를 WTO에 제소,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이 WTO에 제소키로 한 7건은 한국의 미 건설회사에 대한 공항건설사업 입찰제한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등 2건을 비롯, EU의 에어버스 항공기의 비행관리체제와 관련한 대(對) 프랑스 보조금 지급과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공정 대우, 인도의 미 자동차회사에 대한 활동 규제, 캐나다의 미국상품 특허권 보호기간 제한 및 아르헨티나의 미국 상품 특허권보호 미흡 등이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성명에서 이들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뒤이어 오는 11월 새로운 세계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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