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 외청으로 돼 있는 경찰청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긴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당과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구조와 관련, 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경찰청이 마련한 개혁안에 경찰청을 국가경찰위원회 산하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가 총리식 직속이 되면 경찰청도 결국 총리실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자민련과는 아직 당정협의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자민련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3명, 국회의장이 2명, 대법원장이 2명씩 추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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