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순부터 개인 도메인(인터넷 주소) 등록이 허용되고 기관들도 복수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인은 연간 등록 수수료로 2만원을, 기관은 3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도메인 이용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6일 기존 도메인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인터넷 주소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6월 하순부터 개인들도 도메인(.pe.kr)을 등록할 수 있게됐고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es.kr), 중학교(.ms.kr), 고등학교(.hs.kr), 특수학교(.sc.kr)로 도메인을 세분화해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같은 완화조치로 상업적 거래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이른바 '사재기'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후 3개월이내에 인터넷 이용을 위한 네임서버를 운영하지 않는 도메인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도메인 등록유효기간(처음등록시 2년, 재등록시 1년)이 지난후 재등록하지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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