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2재정단독 재판부(남근욱 판사)는 6일 신모(여.경북 칠곡군 약목면)씨가 버스회사인 ㄷ여객자동차(대구시 북구 관음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객 신씨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전기사가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5년 11월 대구시 북구 태전동 배영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ㄷ여객자동차 소속 시내버스를 탔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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