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 급출발사고 회사서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2재정단독 재판부(남근욱 판사)는 6일 신모(여.경북 칠곡군 약목면)씨가 버스회사인 ㄷ여객자동차(대구시 북구 관음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객 신씨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전기사가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5년 11월 대구시 북구 태전동 배영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ㄷ여객자동차 소속 시내버스를 탔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