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구시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산업자원부의 승인이 아닌 양측간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측에 사실상의 주도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정책위의장은 6일 청와대 주례 당무보고를 통해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경우 기본적인 정책수립과 예산운용 등을 맡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대구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의장은 또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정 산업에 한정된 지원인 만큼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현행 법률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밀라노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 같은 안을 토대로 내주초 자민련 및 산자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여권의 최종 방침을 확정한 뒤 이달 중순 행정개혁 보고회의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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